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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점수 신청방법 해결.

by 란조2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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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와신랑사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그리고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이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좋은 환경에서 큰 걱정 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민영주택이 건설량의 18%, 국민주택의 30%, 공공분양의 일반형 20%, 나눔형 40%로 준비돼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노부모 부양하는 분,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로 내 집마련 하시는 분, 기관추천과 청년들을 위함이고,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도움받지 못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1세대 1 주택을 기본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해당됩니다.

  • 일반형.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공공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 무주택 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직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
    • 혼인을 계획 중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가능한 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나눔형.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공공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 혼인을 계획 중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가능한 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공통적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라는 점과 85㎡ 이하의 공공주택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만 6세 이하의 자녀"와 "무주택자"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

  • 입양 - 입주까지 입양이 유지상태여야 하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or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중 -이라면 뱃속태아의 경우까지 자녀수에 포함이 되며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or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혼 - 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고,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 주민등록상의 모든 세대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등본상 같이 사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순위로 밀려나고, 1순위 중에서도 자녀가 많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였다면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당첨의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본인이 순위에서 밀려날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말고 신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열쇠사진
특별분양 소득수준.

소득기준.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160%)를 초과하는 경우
    •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공공 분양 같은 경우 부동산 가치가 215,500,000원, 자동차는 35,570,000원이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 부동사 가치가 331,000,000원(3억삼천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추첨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낮아야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특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이 우선공급에서 탈락되더라도 일반공급과 추첨제에서 후순위 경쟁자들과 경쟁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총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란건물창문4개사진
특별공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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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은 청약 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메뉴로 가신 후 원하는 지역과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다음 분양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결론.

신혼부부에게는 몇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던지 아니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소득 수준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 생각을 적자면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인 것은 맞으나 개인적으로 그 금액의 소득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초고소득자가 존재함으로 평균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알겠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고 50%, 30%, 20%대의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신용상태도 그리 좋지 않을 것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면서 사는 분들이기에 정부에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저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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