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여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과 법인 인감증명의 차이와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알아보고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찾아 보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개인, 법인.
인감증명이란 부동산 거래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한 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거래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려면 먼저 인감도장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부동산 거래 시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내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개인.
- 매도용 - 부동산거래와 자동차매매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보통 3개월이나 1개월의 요구조건이 포함되어 그 기준에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의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용 - 기업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또는 위임장등의 사용으로 발급됩니다.
☆ 인감증명서 진위여부확인 방법.
등기신청서와 같이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등과 같이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이며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같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띤 서류가 아닌 것에 불편함이 있다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진위확인 바로가기▶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행정센터 내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이유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확인란에 직접 도장을 찍거나 작성하는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돼야 합니다.
위임장을 직접 받아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은 위험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보통 6개월로 정하는데 이것을 인감증명서와 혼동하여 이것도 6개월이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파기의 원인 되니 조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인 경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마찬가지로 1개월이나 3개월의 요구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시/군/구를 선택하고 읍/면/동을 선택한 다음 위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치단체나 사정.조례에 따라 발급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24시간, 365일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관련 질문 답변 모음.
질문 : 1달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로 요구하는 것인가?
답변 : 아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거 제출할 때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한다.
질문 : 자동차 판매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데 15일 지나면 안 되나?
답변 : 내부규정으로 15일을 얘기하는 곳도 있지만 법적근거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업체로 상의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질문 : 차량판매 시 저의 명의 99%, 아버지명의 1% 일 때 인감증명서를 각각 준비해야 되나?
답변 :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분증은 필요할 수 있고, 다만 준비를 위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위임장으로 가지고 발급할 수 있으니 발급해 두시길 권장한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거의 모든 서류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인감증명서만큼은 방문을 하여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꼭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 진행 시 꼭 실제 매수인과의 확인 절차(위임여부)를 거치고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겠거니 했다가 잘못됐을 경우 그것을 믿은 사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우측상단에 대리인발급인지 본인 발급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진위여부도 정부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 : 600원 + 신분증.
종류.
- 부동산 팔 때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자동차 팔때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 그 외 : 일반용 인감 증명서.
동 주민 센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시.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 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주소입력→더 보기→관할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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