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비회원으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or법인등기부를 말하며, 이중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일반인들에게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등의 권리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으며, 이 중 표제부는 토지 및 건물의 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1. 등기부등본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하면 상단 "등기열람/발급"에서 "열람하기"를 클릭 합니다. 또는 보이는 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 좌측 "열람하기" 선택 후 화면 정면에서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간편 검색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예를 들어서 "서초동 967번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보시면 해당 부동산의 확정일자 열람하기도 있고, 부동산 고유번호와 건물 그리고 소재지번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측 끝 "선택"을 2번 클릭하면, 등기기록 전부 일 부 중 먼저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습니다. 특정인 공개와 미공개가 있으므로 둘 중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 합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대상 부동산이 찾고자 했던 부동산인지를 확인하고 결제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열람을 전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열람가격 700원이 수수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회원/비회원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 결제 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출력.
-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력가능프린터를 확인해 봅니다. pc에 연결돼있는 프린터가 노출이 되어 있고 발급가능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하단에 발급부적합 프린터기종 안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화면으로 주소지를 선택하고 확인사항을 보고 다음을 클릭하면 최종 결제 단계까지 오는데 몇 통이 필요한지 먼저 선택 후 금액은 출력이므로 1,000원 결제 버튼이 있습니다.
- 결제 버튼을 누르면 사이트 자체 응용프로그램이 열리고 열기를 클릭해서 결제하고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tip>
- 소재지(주소)를 검색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 되도록 간편 검색을 활용해서 검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해 봅니다.
-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란?
- 토지-대지 도로 전답 임야등
- 건물-하나의 독립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등
- 집합건물-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등기
- 회원과 비회원
- 회원인 경우 다량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열람이 가능하고, 비회원인 경우 건별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등기소 찾기.
- ▶도로명 주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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