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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분묘기지권 성립 무연고 묘지 해결방법.

by 란조2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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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새로 구입한 내 땅에 남의 무연고 묘지가 발견 됐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어렵게 묘 주인과 연락이 닿아서 철거를 주장하니 못 빼겠다고 거부합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저렴한 땅이라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묘가 있는지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면 정신부터 붙잡길 바랍니다. 방법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관습법상 인정해주는 지상권입니다. 사실상 법률의 규정에는 없지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법전 지상권보다 더 큰 힘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물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타인의 땅에 있는 묘지가 이 물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요건.

  • 토지소유자가 승낙한 경우.
  • 승낙을 받지 않아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 취득시효형.
  • 자기의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이미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용도의 사용은 안되고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를 돌보는 동안 계속됨.
  • 토지의 사용범위로 분묘의 보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여기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설치.
  2. 분묘설치 20년 미만.
  3. 20년이 지났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빨리 묘지 연고자에게 이장(묘를 옮겨달라)을 요청하고 협의를 통해 처리하면 되는데, 무연고라면?

무연고 묘지.

무연고 묘지인 경우 중앙지나 지방지에 1차 공고를 내서 알리고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런 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2차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도 안 나타나면 공고한 서류를 들고 관할 지역 묘지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합니다. 개장허가가 나오면 묘지를 개장하고 유골은 수습 화장한 다음 무연고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하면 됩니다. 물론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기당 약 2,000,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분묘기지권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해결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시 계약 전에 필히 매도자로부터 분묘를 이장한다는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잔금 전에 처리한다는 특약을 걸어야겠지요? 또 경매 낙찰 시 묘지가 있는 경우 분묘소유자를 만나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승낙이 없었다면 위에 명시한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장공고 후 개장해서 처리합니다.

 

경매등으로 타인에게 토지가 이전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 2년분 이상 지료지급이 연체된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낙찰 후 소유권취득일부터 내용증명으로 지료청구한다)

 

결론.

새로운 땅(토지) 구입과 함께 생각지도 않았던 묘지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땅은 매수하지 않고 다른 땅을 찾기 마련인데 꼭 필요한 경우 매수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매장허가없이 매장을 할 경우 개인묘지는 미신고시 2,000,000원 변경신고를 안 할 시 1,500,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허가받지 않고 설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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