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허그)는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전세로 입주하신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뜻하지 않게 거부당한 사유들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시국이 어렵고 사기도 많이 당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허그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셈입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사유.
-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 전입신고는 했는지
-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인지
- 등기부등본상 경매나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의 채권이 없는지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인지
- 건물과 대지 모두가 임대인의 소유인지
- 전입세대열람내역상 다른 세대로 전입내역이 없는지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았는지
- 전세계약서가 정당한지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상 담보 및 양도의 금지 특약이 없는지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이 아닌지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인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한국인인지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인지
- 전세목적물이 공관, 가정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지
- 전세권이 설정 안 돼 있는지
- 임차인이 1인인지
- 전세대출은 안 받았는지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추려봅니다. 실제로 신청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입니다.
내가 낸 전세보증금 보다 먼저 갚아야 할 근저당권이 있는 것도 선순위 채권이라 합니다.
2. 신청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간편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국카몰APP> 라이프샵> 전세보증
-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 위탁은행
- 신한, 국민(모바일 앱),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가능
3. 보증료.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보증료가 할인되는 경우(사회배려계층 등)와 할증되는 경우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배려계층이라면 필히 제출서류도 같이 증빙해야 됨.
4. 자격조건.
상단에 나와있는 불가사유에 들지 않는다면 자격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면 필히 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았을 때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5. 제출서류.
이해하기 쉽게 이용절차를 먼저 설명하고 제출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
- 보증신청가능여부
-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발급(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서류, 무통장입금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아파트제외) - 정부 24☜
-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추가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인 경우 추가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양식)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입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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