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체크목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거래는 말 그대로 부동산(공인중개사)을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바 싸진 거죠. 쉽게 말해 당근 마켓처럼 중간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처음일때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도사리는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7가지의 체크포인트를 마련했으니 거래 시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사고사례를 찾아 봤는데
- 강도 사건, 성폭행 사건 발생
- 주인 행새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갈취
- 경매에 넘어간 것을 숨기고 거래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 사항 7가지 시작합니다.
1. 부동산 계약 전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한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 매물의 근저당 비율이 적당한지
- 전, 월세 계약은 본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졌는지
- 가압류의 상태 확인
- 주변의 전분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2. 계약 당사자 (실제 소유주) 확인할 것.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정보가 실제 소유주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한데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신분증)
- 본인이 아닐 경우 인감증명서
위의 것으로 확인해야 하면 대리인과의 계약일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TIP) 실 소유자 확인하는 방법.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지목, 지번, 면적, 구조, 소유권, 지상권, 가압류 등)
- 표제부 제크 (해당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용도 등)
- 갑구 체크(소유권, 가처분, 압류, 경매등)
- 을구 체크(근저당,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등)
- 주민등록 등본(세대주와 세대권의 관계)
- 주민등록 초본(이름과 주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맞는지 확인)
- 인터넷 등기소(주택의 실제소유주 확인 -인터넷)
3.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실제소유자 통장으로 입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이 돈이 오고 갈 경우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소유자의 통장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간혹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남편 소유인데 아내가 나올 경우,
아내 소유인데 남편이 나올 경우
부부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납니다!!
남하고 계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4. 계약 시, 중도금시, 잔금 시 계속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
계약할 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발급받아 보지만 중도금시, 잔금납부 시에는 어느 정도 괜찮겠지 하고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5. 혼자 사는 여성의 위험성.
미리 알고 접근합니다. 무조건!
절대로 혼자 있을 때 집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때 집을 보여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6. 계약서의 기본 내용과 특약사항 확인.
계약 전에 관련 전무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처음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특약사항들이 있는지와 새롭게 넣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자세하게 체크하고 특약사항에 관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7. 계약금 10%, 나머지는 잔금 시에 지불 조건으로 한다.
아무리 신경 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금 10%로 하고 중도금, 잔금등으로 나눠 계약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분 좋게 한 번에 원샷으로 했다가는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TIP)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직접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시군,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 합니다.
만약! 하지 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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