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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토지 보상금 높게 증액 절차 대응 방법 총정리.

by 란조2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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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길 흰 글씨 이미지

 
"토지보상법"이 존재하고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데 보상금 평가결정 권한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업자에게 있어 기존 소유주 입장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토지 보상금 높게 받을 수 있는 증액 관련 내용 대응방법 그리고 토지 보상금 받는 전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높게 증액 절차 대응 방법 총정리.

토지 보상 절차 이해하기.

공익사업이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로, 하천, 철도, 공공택지지구, 산업단지, 학교나 공원 그리고 대형 운동장 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단계 처리 기간.

토지 보상 절차 이미지
한국 부동산원 토지보상 절차.

한국 부동산원 바로가기▶   
 
중요한것은 절차에 대한 이해 보다도 어느 시점에서 증액을 요청하고 증액 소송을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소유주들은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행사에서의 보상금은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 3번의 증액기회"가 있는데 지금 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높게 증액 (구제절차).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금액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잘못 이해하고 진행한다면 부득이 시행사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필요, 공익이라는 것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강제로 뺏는 것인데 시행 사업에 대한 거부 보다는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이사 나가는 것이 현명한 법이니 앞으로 내가 받을 보상금만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가액을 통보 받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감정평가사 2인~3인(사업시행자, 인허가권자, 토지소유자)의 평가 평균금액을 보상가액으로 놓고 소유주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그대로 금액을 적어 보내지는 않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 하여 책정 후 소유주에게 전달된 보상가액 통지로 이의가 없을 시 협의를 체결하고 4주 이내에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받습니다. 대신 차후 합의에 대해 보상금이 낮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힌 종이 볼펜 사진

 
토지소유주가 보상금이 적어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음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소유주에게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우편으로 소유주에게 도착합니다.
 
토지소유주땅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처음 보상가액을 통보받았을 때 협의가 안 돼서 상급기관에 다시 감정평가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보상가액이 적다, 감정평가금액이 주변시세에 못 미친다, 나무(수목)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빠졌다, 잔여지까지 매수하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는 현상을 반영해 달라 등의 문제들을 모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국가볍령정보센타) 확인해 보기▶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 1차로 제결신청 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 지자체에 공고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지자체는 이제 강제수용하겠다는 공고를 합니다. 대신 열람기간 14일 이내에 의견을 달라고 합니다.

 
수용취소나 반대는 이의제기가 의미 없습니다. 대신 증액은 심리를 통해 타당한 경우 3%~ 5%가 인상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4억을 주장하고 토지소유주가 5억을 주장할 때 4억 5천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4억 5천이라고 결정이 났다면 토지수용위원회는 4억 5천에 수용체결을 합니다.
 

  • 수용체결을 한다는 의미는 4억 5천을 줄께 받든 안받든 등기부상 토지명의인이 수용개시일에는 사업시행자로 변경될꺼야라는 뜻입니다.

 
토지소유주는 4억5천을 받고 땅을 넘겨준 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며, 이사를 안 가면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일단 이사를 간 후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단계를 거쳐 마지막 이의재결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통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타당한 경우 증액된 금액을 통보 후 추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차 이의제결 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재심사를 거치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구제절차이며, 재심사된 보상금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정본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추가 보상금을 받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모자라고 원하는 보상금에 못 미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차 행정소송 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최종보상금을 판결받습니다. 이 단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차 이의재결 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 행정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 60일 이내에 행정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TIP)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 보상법 이의신청서 파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7조(이의신청서의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TIP) 토지보상법 바로가기▶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금 지급방법▶
  •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상금 지급방법▶
  •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제도 및 보상금안내▶

결론.

3번의 보상금 증액 기회가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금액이라면 충분히 고심하고 결정 내릴 만한 문제입니다. 국가사업이라 결국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위의 모든 단계를 직접 해보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법도 찾아보고 직접 이의신청도 해보길 권장합니다.
 
많은 글들을 찾다 보면 간단하게 이의신청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공부하면서 가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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