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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정보, 뉴스

전세계약 말없이 연장? 계약서 써야 되나?

by 란조2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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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개념

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연장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변경이 없다.

계약 기간이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연장된다.

월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보증금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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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조건.

묵시적 갱신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발생한다.

계약 만료일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8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미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임대인은 갱신 거절 의사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요청이 없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다.

단순한 안부 인사는 묵시적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의 부재가 묵시적 갱신의 중요한 조건이다.

합의 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합의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의 합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이다.

합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의 답변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된다.

합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대출 은행이나 보증보험 기관에서도 별도로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계약서 없이 대출 연장이 가능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계약 해지와 이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해지 통보 후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가진 별도의 권리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든 합의 갱신이 되었든,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

보증금 및 차임 증액 가능성.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7조에 명시되어 있다.

차임 증강 청구권이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증액이 필요한 경우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결론 및 요약.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는 조건의 변동이 없고 계약 갱신 요구권이 남아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에게는 2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보증금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양 당사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을 꼭 기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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